이루 "K팝 알리며 국위 선양"…'음주운전 바꿔치기' 선처 호소

입력 2024-03-07 18:30   수정 2024-03-07 19:39


검찰이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41·조성현)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루 측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의 간병을 들어야 하는 점 등을 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는 7일 오후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다.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가중 요건이 다수 있음에도 원심은 최하형인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1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원심 재판부가 내린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며 "2005년도에 데뷔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K팝을 알리며 국위 선양했고 연기자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지위가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의 간병을 위해 지극정성 하고 있는 점을 선처해달라"고도 했다.

이루 역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아니라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술을 마신 지인 A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주차하도록 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를 받는다. 또 직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있다.

판결 선고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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